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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6 2017구단655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서 시공하는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 업체인 GS네오텍 주식회사(이하 ‘GS네오텍’이라 한다)에 일용직으로 입사한 후 근무를 마치고 GS네오텍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취침을 하였고, 다음날 GS네오텍에서 지정한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자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다가 6:20경 교차로 설치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거골의 골절, 우측 종골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17. 3. 말경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9.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해당일인 2017. 3. 2. 원고는 숙소에서 원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공사현장 부근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공사현장으로 가던 중 C교차로 인근에서 경계석을 충격하는 단독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사업주로부터 유류비, 보험료 등의 차량유지비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이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고, 그 관리ㆍ이용권 또한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동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 10. 2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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