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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5나3120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389,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및 건강증진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취급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 A의 어머니 I과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A, 보험기간 2009. 9. 30.부터 2092. 9. 30.까지로 하여 피고 A이 일상생활 중 과실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 A은 2011. 10. 26. 16:25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87-45 앞 삼거리 길을 연희교회 방면에서 씨티은행 방면으로 자전거를 운행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박스를 들고 걸어가던 B를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B는 이 사건 사고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외상성 뇌출혈,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B는 위 상해로 2011. 10. 26.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1. 12. 23. F병원을 퇴원하여 J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2012. 1. 6. 발열 등으로 다시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위 뇌출혈, 대퇴골 골절의 후유증으로 K병원, L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계속 받다가 2013. 2. 6. 사망하였다.

마. 망 B는 M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전 뇌경색,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사망시까지 망 B가 원고의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받아 발생한 총 치료비는 약 74,461,670원(갑 제1호증 순번 3~49)이며,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1. 12. 23.부터 2012. 7. 24.까지 B를 치료한 병원에 6회에 걸쳐 합계 20,389,08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원고 지급일 원고 지급금 본인 부담금 진료비 진료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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