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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3497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1. 10. 26. 16:25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87-45 앞 삼거리 길을 연희교회 방면에서 씨티은행 방면으로 자전거를 운행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B를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아 B(72세 8개월)를 쓰러뜨려 B에게 뇌출혈 및 대퇴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혔고, 이후 치료 도중 인 2013. 2. 6. 배우자 C, 자녀 D, E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원고 공단은 아래 표와 같이 2011. 12. 23.부터 2012. 7. 24.까지 B를 치료한 병원에 6회에 걸쳐 합계 20,389,08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지급 내역】 순번 원고 지급일 원고 지급금 본인 부담금 진료비 진료개시일 요양기관 1 2011. 12. 23. 6,938,460원 2,235,970원 9,174,430원 2011. 10. 26. F병원 2 2012. 1. 20. 1,965,040원 650,880원 2,615,920원 2011. 12. 1. F병원 3 2012. 1. 20. 8,160원 5,400원 13,560원 2011. 12. 13. G병원 4 2012. 2. 22. 3,262,490원 988,970원 4,251,460원 2012. 1. 6. F병원 5 2012. 6. 27. 4,530,340원 1,351,300원 5,881,640원 2012. 5. 10. F병원 6 2012. 7. 24. 3,684,590원 1,133,200원 4,817,790원 2012. 6. 1. F병원 20,389,080원 6,365,720원 26,754,800원

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자전거 등을 운행 중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피고 삼성화재는 B가 사망하기까지 치료비 등으로 35,175,060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C, D, E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1242호로 피고 A과 그 부모 H, I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3. 12. 9. E이 B의 치료비 등으로 약 50,000,000원을, 장례비로 8,000,000원을 지출한 점, 이 사건 사고로 B가 상해를 입어 사망에 이르는 데에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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