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40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9. 08:30 경 경기 포 천시 C에 있는 공사 중인 건물 앞 도로에서, 유치권 행사 중인 피해자 D(44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 진단서, CD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섯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특수 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며,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