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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0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주시 B 소재 ‘C’ 의 전무이고, 피해자 D은 ‘C’ 의 대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0:00 경 경기 양주시 E 1 층 F 식당 내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 직원들을 챙겨 달라. ”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 네 가 왜 그런 말을 하면서 참견 하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앞에 있던 소주잔과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미모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특수 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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