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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2 2018가합317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130,662,220원 및 그 중 1,285,614,720원에 대하여는 2017. 6.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와 원고 주식회사 B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C 주식회사는 2018. 6. 4. 원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분할 및 설립되어 원고 주식회사 B의 중공업건설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주식회사 B을 수계하였다(이하 원고 주식회사 B과 그 소송수계인 C 주식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 B’이라 한다

). 2) 피고는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출자비율을 원고 A 75%, 원고 B 25%로 하고, 대표사를 원고 A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여, 2013. 12. 17. 피고와 사이에 가스공급을 위하여 지하에 가스관을 설치하는 ‘D-E, F-G 및 H-I 주배관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73,411,260,761원, 공사기간은 2013. 12. 17.부터 2015. 10.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공사계약 특수조건, 특수조건Ⅱ(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이 사건 일반조건 제2조(정의)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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