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2. 24.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14.부터 2016. 3. 13.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3. 1.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6. 3. 14.부터 2018. 3. 13.까지로 갱신하기로 하는 약정(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2014. 3. 14.부터 2019. 2. 22.까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납부하였는데,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납부한 금원이 총 1,288,230원(이하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와 관련하여,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인인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구분소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합건물의 주요 시설을 교체 또는 보수하는 경우 구분소유자가 교체 또는 보수된 공용부분을 공유하게 되어 그 이익을 최종적으로 향유하게 되는 점, ③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도 공동주택의 사용에 따른 일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