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N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 O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N은 2014.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12. 29. 대전고등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C, S, T, U, V와 함께 피고인 N의 동네 선배인 피해자 R(53세)를 상대로 젊은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속칭 ‘꽃뱀작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T, U은 우연한 만남에서부터 합의금 수령까지의 범행 전체를 기획한 후 S, 피고인 O로 하여금 젊은 여성(속칭 ‘꽃뱀’) 역할을, C, C의 친구 W로 하여금 보호자 행세를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수령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V는 T, U과 피고인 N, 피고인 A 사이에서 연락책 역할을 하며 범행일정과 방법을 조율하도록 하고, 피고인 N,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꽃뱀 역할을 할 O를 만나 신체적 접촉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마치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합의를 주선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N은 2013. 8. 6. 19:00경 부천시 소사구 X에 있는 ‘Y’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식사를 하던 중 전화를 받는 척하며 밖으로 나가다가 S, O가 앉아 있는 식탁의 물컵을 쳐서 물이 엎질러지도록 한 후 S에게 사과를 하면서 말을 걸어 합석을 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N, S은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같은 날 22:00경 인천 월미도로 이동하여 횟집과 노래방을 거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