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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8 2016고정16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경 디 씨 인사이드 (www .dcinside .com) 사이트에서 피해자 B가 익명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닉네임에 대해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우연히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실명, 출신학교, 사진 등과 함께 피해자가 익명으로 작성한 글을 캡 쳐 하여 디 씨 인사이드 등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2. 28.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1017동 1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디 씨 인사이드 사이트의 D 자유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진 3 장과 함께 ‘ 만약에 나 자살 뉴스 뜨고 그러면 B 때문이라고 다들 알아줘 라. 만약에 내가 자살을 언제라도 한다면, 2016년 2월 22일 E 대학교 수학과 졸업 B(28 세)- 서울 은평구 거주 때문이라고 전해라.

B 씨는 구 닉 네 님 ’F‘ 이었으며, 28 세고, G 은행을 합격한 이력이 있다.

입사여부는 아직 모르고 있다.

일종의 파워 블 로 거이며, 네이버 파워 블 로그 좌표는 H 하루에 3~400 명씩 접속하고 있다.

B은 내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했다.

2번이나 봐줬는데도 그 사람 뒷통수를 다시 쳤으며, 내가 이자를 봐 온 결과는 다중 인격자 위선 자라고 해야 되나 나는 B 이자를 증오하고 내 죽음으로서 평생 그를 괴롭히고 싶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간 베스트 저장소 (www .ilbe .com) 사이트의 I 자유 게시판에, ‘ 본인은 B 씨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이로 작년 3월 B 씨가 본인을 명예훼손을 한 것을 시작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2 차례를 봐주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저의 2번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디 씨 인사이드와 일간 베스트에 본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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