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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4 2017고정3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23:48 경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인 카트 라이더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에 참여한 피해자 C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인터넷 디 씨 인사이드 (dcinside .com) 카트 라이더 갤러리 게시판에 `D` 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에 관하여 “E“ 라는 제목으로 ” 상대가 누 군 지는 모르겠지만 성 추행함 ㅋㅋㅋ 진짜 좃 나 더러운 새끼임 ㅋㅋ ^ 오^“ 라는 글을 게시면 서 ”F“ 라는 닉네임 사용자가 게시한 ”C 씨~“ 라는 제목의 ” 신고로 글 삭제되게 하지 마시고, 아니 시라면 댓 글로 변명이라도 좀 써 주세요

ㅠㅠ 성 추행은 아니지만 키스는 하신 거 맞으시잖아요,

근데 그곳도 아실 텐데 성인이라면 ㅋㅋ 키스도 상대가 싫어하면 추행으로 볼 수도 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라는 글을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에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다른 사람을 성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 추행을 하였다는 것이 명확히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 사실 적시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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