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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28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2.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2012.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이전인 2012. 8. 22. 울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4. 2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4회에 이른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2895』 피고인은 2012. 8. 29. 00:40경 울산 남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023』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9. 15. 오전경 울산 남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남자손목시계 1개, 현금 130만원 합계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9. 7. 12: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시청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여자손목시계 1개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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