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76] 피고인은 2006.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7.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09.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09.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0.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5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울산구치소에서 2012. 8. 22.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 20: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안주 2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315] 피고인은 2014. 6. 24. 18:3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11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518] 피고인은 2014. 8. 07. 21:00경부터 같은 날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