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693] 피고인은 2019. 10. 3. 23: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 12,300원에 불과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는 잔액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담배 2갑 및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781] 피고인은 2019. 8. 2. 01:30경 울산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0병, 안주 2개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5593] 피고인은 2019. 10. 1. 01:27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울산 동부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H가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울산 중구 J시장에 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중구 J시장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비 15,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746] 피고인은 201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