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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02 2016고합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교제하여 오던 피해자 D(여, 26세)으로부터 2016. 6. 19.경 E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2016. 6. 20.경 13:14경부터 같은 날 14:22경 사이에 경기 안양시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을 통하여 ‘만나면 싸대기 때릴거 같으니까 전화 안받지마라’, ‘싸대기맞고 신고하던지 돈좋아하니까', ‘꿈꾸고 살아가는새기 하나 망쳐놨다 두고보자 어떻게든 복수한다’, ‘너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내 꿈 내 인생 다 짖밟았어 니가’, ‘두고보자 밤에 사람꼭데리고 다녀라’, ‘나감당할수있는새길ㅗ’, ‘같이 죽기싫으면 아 이거 캡쳐해서 신고해라 합의금 받는다’, ‘아니 낮에도 같이다녀’, ‘지금 당장니네집근처에 찾아가서 때릴까 생각하고있거든 ’, ‘못할거 같지 진심이니까 꼭 그렇게해 돈 벌라면 신고하고’, ‘꿈 버린새기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보여줄께’, ‘니좋아했던만큼 미친짓한다’, ‘넌 너무 큰잘못했어’, ‘화나는게 풀리질않는데 어쩌냐 ’, ‘미치겠네 진짜 죽이고싶다’, ‘신발가따 죽기직전까지 맞기싫으면 내손대는 것도 더러워’, ‘생각할수록 죽이고 싶네’, ‘나뒤지면 넌줄알아 너 평생 죄책감가지고 살게해줄게 니꿈에 매일 찾아간다’, ‘니 좋아서 이러는거 아니니까 착각하지말고’, ‘집에와 좀 맞자’, ‘죽이진않을게’, ‘119 신고해줌 너 못걸어다니면’, ‘씨발 집와’, ‘미안하다니까 더패고싶네’, ‘빨리오려무나 혹시 늦게까지 연락안되면 우리집주소 가족한테 보내놓고’,'너 찾아가야하니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6. 6. 20. 15: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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