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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2. 선고 2019고정82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

예훼손), 모욕

피고인

1. A

2. B

검사

김하영(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효진 (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2. 12.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은 D대학교 재학생이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21.경 위 대학교의 E 'F' 페이지에 불상자가 432번째 글로 게시한 "D학교 G 진행하시면서 작년 H 인권 탄압은 왜 반성 안한데요? 선택적 인권에 놀라고 갑니다 학교 수듄ㅋ"라는 글에 피해자가 "아 나 I 교수님 수업에 발제할거 정해졌다 ㅋㅋ 원래 북한 기아문제 하려고 했는데 남자 성범죄 무고 해야겠음 ㅋㅋㅋ 학교에 예가 있네"라는 댓글을 달자, 2018. 10. 22.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그 댓글에 대하여 다시 댓글을 달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02:26경 "반말은 왜해요. 개싸가지 ; 거 예의조ㅗㅁ 지킵시다", 02:29경 "꼰대시구나...죄송... 꼰대면 뭐 흥분해서 초면에도 반말할수 잇죠ㅋㅋ 이해해용~~", 02:31경 "아니 그냥 제 이름 불리는거 싫다 고요 ㅋㅋ 이해못함?? 글 제대로 못파악함?? 제가 여기서 C이 고추 작다고 하면 님 기분안나빠요? 전 제 친구 J 말한건데요. 기분나쁘시죠? 그러니까 저도 기분나쁘다고요", 02:39경 "C이 바퀴벌레네", 02:48경 "그니까 과만 알면되지 학번은 왜 묻냐구요 저도 그의미 학번으로 질문한건데?? 아...나이 알아내서 꼰대짓하려구... 죄송 꼰대면 그럴수 있죠... 학번 중요하죠", 03:10경 "그니까... 피씨충이네 혹시 더 나아가서 인권팔이 하실 생각은 없는지? 큼큼"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2.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작성 댓글에 대하여 다시 댓글을 달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02:46경 "내 탐라는 왜바 ㅋㅋㅋ하는 짓도 K같애 강 ㄹㅇ 모둔게 K랑 싸울 때랑 같아. 우에 존나 저 말투 ㄹㅇ 꼰대더러운 아재. 그냥 너 같은 루저 외톨이 상처뿐인 겁쟁이 못된 양아치랑 말 안섞을래, 그냥 태생부터 멍청이 인걸,, 너무 멍청해,,, 멍청,,,, 해,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C이 더러웡!! 아니 C 좆나 더러워"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3.경 피고인들의 지인인 'L'의 E 계정 게시글에 피해자가 댓글을 달자 그 댓글에 대하여 다시 댓글을 달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는 M 아이디 'N'과 닉네임O'으로 2010. 12. 31. P 사이트에서 "Q"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것을 찾은 후 그 글을 피해자가 게시한 글이라고 믿고 이를 캡쳐하여 게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아 그럼 이 아이디로 사칭 당하셨나?? 닉네임도 그렇게 열심히 했다던 O인데??"라는 글과 함께 위 캡쳐 사진을 게시하고, 피고인 A는 그에 대하여 "진짜 개더럽다고 그냥 밑바닥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아 모르는척 하지말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라는 댓글을 게시하며, 피고인 B은 다시 "걍 인정따리 해라 태초부터 여 혐러야", 피고인 A는 다시 "닉네임은 도용했다처도 ㅋㅋㅋㅋ 메일까지 도용하면 그게 누구한테 가는데요 ㅋㅋㅋㅋㅋㅋㅋ"라는 등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고인들이 진실하다고 믿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C의 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1. 가납명령(피고인들)

판사

판사 이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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