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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5고정113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52 세) 은 2011. 1. 27. 부산 서구 D 소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경락 받았으나 공소사실에는 토지 위 건물도 경락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C은 토지만 경락 받았고 당시 그 지상에 있던 피고인 어머니 소유의 건물( 피고인 어머니가 거주하던 집이다 )에 관하여 법정지 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 인과 다툼이 있어 왔다.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부분이어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관계로 위 건물을 명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가 얼마 전 사망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5. 2. 12. 10:13 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경락 받은 금액으로 다시 이 사건 토지를 공소사실에는 ‘ 건물’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주 1) 과 같은 이유로 ‘ 토지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되팔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아이 씨 발! 진짜 때려 쥑 이뿔라.

개새끼가 진짜. 지금 당장 온 나. 죽여줄게.

아! 씨 발 세상 끝나고 싶네.

진짜 확~ 다 죽여 버리고. 같이 죽을래

같이 죽자. 너 거 씨 발 마누라랑 자식들 이랑 니 캉 이랑. 씨 발 개 좆 같은 자식들이 진짜 확~ 그걸 하고 있네.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여기 온 나. 개 씨 발 내가 찾아갈게.

아 더러워 죽겠네

씨 발 진짜! ”라고 말하고, 이어 “ 확 때려 쥑이 삔다.

개새끼 칼 가지고. 뭘 씨 발 그 만큼 사정 설명하고 그것 했으면 됐지.

씨! 몇 푼 벌 거라고 ” 고 말하고, 계속해서 ” 사정 설명을 그만큼 했으면 씨 발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니 가. 대가리가 이런 씨 발 짐승새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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