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4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D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논함을 별론으로 하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된 후의 것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 제2항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2011년 12월 중순경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만난 D과 1회 성교한 후, 그 대가로 13만원을 교부함)과 같이 D과 성매매를 한 후 D(여, 16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2. 24.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한 후, 그 대가로 11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ㆍ청소년인 위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2012. 2. 24. 이전에 D과 피고인이 건네준 카드 사용 문제로 다투다가 D이 피고인에게 ‘카드는 이미 버렸으니까 경찰에 신고하던지 말든지 니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난 미성년자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D에게 2012. 2. 24. 만나자고 문자를 보내면서 D과 ‘만날 수 있나요/ 네/ 나 너 아는데 상관없니 / 누군데여ㅋ / 카드 / 뭔 카드 / 마티즈오빠야 / 경찰서 같이 가려고 / 이번에 너 도움주고 만나려고 / ㅋㅋ 왜 이제 돈 생깃나 / 장난 진짜 안해, 안되니’ 등의 문자를 주고 받은 후 D을 만난 점, ③ D의 외모와 말투가 앳되어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D이 청소년으로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