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37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23:30경 수원시 권선구 C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집에서 기르는 진돗개가 너무 짖어 베란다에 나와 피고인의 집을 바라보며 “뭔 개가 밤마다 그렇게 짖어대냐, 잠 좀 자자 정말 미치겠네”라고 하자,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이 씹할년아 개가 짖으라고 있는 거지, 니 년이 대신 짖어줄래, 너 이년 이리나와, 너 이년 죽을래, 너 이젠 진짜 죽여 버린다, 개만도 못한 년“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