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2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 2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물금읍 범어 리에 있는 워터 파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