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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4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5.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 07:05 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 리 반도 4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범어 리 워터 파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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