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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2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4.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 외에도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19:55 경 경남 양산시 동면 석 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물금읍 범어 리 서원탑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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