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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5. 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력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5. 18:05 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 리에 있는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중부동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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