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1 2016고단3560
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불상 일 10:00 경 경기 하남시 덕풍 동로 19( 신 장고 등 학교) 앞 노상에 정차하고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35세) 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그 따위로 말하면 안된다.

사고 난다.

돌대 가리냐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7~8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4~5 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하순 14:00 경 서울 강동구 E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포토샵 작업이 느리다며 ' 왜 이렇게 느리냐.

돌대 가리냐

'라고 말하며 서류와 책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6. 13:0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출근이 늦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행 거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불상 일 22:00 경 경기 하남시 창우동 대청로 116번 길 30 은행한 신 아파트 106동 지상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전자부품 조립을 못한다는 이유로 손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초순 10:0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치과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사촌 누나가 근무하는 치과이므로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접수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에도 위 피해 자가 접 수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차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