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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268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7.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201호 피해자 D(개명 전 성명: E)의 지인 F의 집 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고한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F의 집에 찾아와 관계의 계속을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헤어짐을 고집하는 데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러한 피고인의 폭력 행사가 이어지자, F은 방에 들어와 피고인을 만류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때렸고, 발로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수회 찼으며, 이러한 폭력 행사에 의해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복강 내 출혈로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비장 적출 수술을 받게 하여 비장상실이라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군, 일반적인 상해, 중상해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별을 고한 것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여 비장파열을 일으켜 비장상실이란 불치 또는 난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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