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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49
중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6. 02:5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 가요 주점 VIP 1번 룸에서, 피해자 E(59 세) 이 전화상으로 욕설을 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위 주점으로 찾아와 다짜고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B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온몸을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손상에 의한 치매 등의 상해를 가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 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A이 E을 때려 중 상해를 가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도,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던

F이 E과 합의를 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유리 하다고 판단하고, 2015. 8. 말경 위 주점에 찾아온 A에게, “ 형사도 왔다 갔고 E의 아들도 왔다 갔는데, 아주버님 (A) 은 하나도 안 때렸다고

했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을 한 다음, 2015. 9. 29. 13:13 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 북부 경찰서 형 사과 강력 1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2015. 8. 26. 02:5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가요 주점에서 E을 때린 사람이 누구 인지에 관하여 목격자 조사를 받으면서, “F 이 E의 다리를 걷어서 넘어뜨리자 E이 바로 앞으로 엎어져서 넘어졌고, F이 넘어져 있는 E의 얼굴을 발로 계속 찼다.

F이 계속 발로 빨래를 밟듯이 넘어져 있는 E의 얼굴, 발, 허리 등 온몸을 계속 발로 밟고 찼다” 고 진술하고, 2016. 2. 24. 13:1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2318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F 은 앞으로 엎어져 있는 E의 머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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