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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9 2016고정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N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20:40 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선원동 금호 아파트 앞 도로를 여 천역 방향에서 쌍봉사거리 방면 편도 4 차로의 1 차로를 시속 약 5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사고장소는 상가 및 아파트 앞 도로로 보행자의 무단 횡단이 예상되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 행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 C(67 세) 의 몸통 부위를 피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 번째 손가락 원위치 절단 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즉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수술 등 치료 이후 피해자가 2015. 9. 16. 퇴원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우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내용 및 치료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불구에 해당하는지 본다.

‘ 불구’ 란 신체의 전체 조직에서 중요 부분이 절단되거나 고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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