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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23 2015고합108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합108

가. 상해 ⑴ 피고인은 2014. 9. 20. 12:0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62세)가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며칠 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을 때려 부수겠다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맞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두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5. 5. 22. 14:00경 안성시 G에 있는 H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I(62세)가 피고인의 형 J의 땅에 쌓아둔 목재를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배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이를 피해 위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발로 2회 걷어차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위 피해자의 오른팔이 끼이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제1소구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중상해 피고인은 2015. 7. 16. 21:10경 안성시 D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53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비틀어 위 피해자에게 수년간의 치료를 요하고 치료 후에도 많은 경우 마비 장애가 남게 되는 경부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상해를 가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2015고합121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7.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링컨MKZ 승용차를 안성시 가사동에 있는 한국개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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