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03 2015고합4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6. 18:30경 화성시 C 부근을 운행하던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D 시내버스 안에서, 위 버스 뒷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E를 발견하고 옆자리에 앉은 다음, 왼쪽 팔꿈치 부위를 수회 치는 방법으로 깨워 피고인을 지켜보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주무르고 앞뒤로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20:20경 화성시 F 부근을 운행하던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G 시내버스 안에서, H를 발견하고 그 옆자리에 앉은 다음, 졸고 있던 H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치는 방법으로 깨워 피고인을 지켜보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주무르고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G 버스 CCTV 영상 캡처 사진, I 버스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 6.자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그 밖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으나,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 같은 법 제47조, 제49조 소정의 공개명령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