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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0 2016가합70621
물품공급대금지급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씨유전자)는 2010. 3.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태양광모듈을 매도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태양광모듈을 모두 인도하였는바,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물품의 명칭 (단위: 원) 품명 용량 수량 단가 금액 부가가치세 총액 태양광모듈 200WP 2,500 w/2,400 1,200,000,000 120,000,000 1,320,000,000 제2조 계약금액 계약 총액: 1,320,000,000원 제3조 납기 및 인도장소

1. 납기: 2010. 4. 20. 2. 물품 인도장소: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차도로 정한다.

제4조 대금의 지급 방법

1. 본 계약에 있어서는 국민은행 PF를 통한 사업을 진행하는 특수 사항으로서 대금지급에 있어서도 발전소 준공일로부터 시작하여 2018년까지 분할 상환하는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2. 2018년까지 분할 상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발전차액지원 시점(2011년)에 시작하며, 대금지급의 경우 국민은행에서 피고의 태양광발전으로 발생된 수익금에서 국민은행 PF 자금 원리금 및 유보액을 1순위 채권으로 하며, 2순위 채권을 원고로 설정한다.

3. 2순위 채권 설정 후 대금 회수 방식은 태양광발전 수익금이 입금될 통장은 국민은행이 관리하며, 매월 태양광발전 수익금 배분에 있어서도 본 계약서에 명기된 2순위 채권설정을 근거로 국민은행에서 모듈 대금을 매월 상환 받으며, 태양광발전 수익금 배분 집행도 국민은행에서 집행한다.

4. 모듈 대금 상환 금액은 연도별 금액(표-1)을 명시한다.

단, 월 단위 상환금은 월별 발전시가 편차가 있으므로 연도별 금액으로 명시한다.

5. 모듈 대금 상환시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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