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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0 2013고정2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대지 및 지상 공장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장을 임대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임대한 위 공장의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대금이 쌓여가자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2012. 5. 7. 및 같은 해

8. 3. 2회에 걸쳐 위 공장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

1. 각 임대료 독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원만한 임대차관계가 회복되었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단전 이전에 수차례 단전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단전 당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넘는 차임 및 관리비의 연체가 있었던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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