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주요 내용
가. 위치: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삼남면 교동리 일원
나. 면적: 11.66㎢
다. 내용: 용도지구 지정(집단시설지구, 취락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보존지구)
가. 피고는 1983. 12. 2.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일원 11.66㎢에 구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신불산 군립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고 한다)을 지정고시하고, 1987. 9. 7. 위 법 제16조에 따라 신불산 군립공원의 용도지구계획, 공원시설계획 등이 포함된 공원계획을 결정ㆍ공고(울주공고 제71호)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신불산 군립공원(자연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11.585㎢
4. 용도지구계획
가. 총괄: 용도지구별 면적변경 없이 집단시설지구 내 시설계획 변경
다. 집단시설지구계획: 집단시설지구 내 세부시설계획 변경(별첨 참조) * 별첨: 세부시설계획 중 기타시설로 삭도시설(이하 ‘이 사건 케이블카’라고 한다) 신설 - 등억리집단시설~신불산서북측, 등억지구집단시설지구 내 12,150㎡ 별도 그 후 피고는 2015. 10. 29.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위 신불산 군립공원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하고, 이를 고시(울산광역시 울주군고시 제2015-206호)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신불산 군립공원(자연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11.585㎢
4. 용도지구계획
가. 총괄: 용도지구별 면적변경 없이 공원시설(삭도면적위치 변경) 및 집단시설지구 내 시설계획 변경
다. 집단시설지구계획: 집단시설지구 내 세부시설계획 변경(별첨 참조) * 별첨: 세부시설계획 중 기타시설로 삭도시설 변경 - 등억리집단시설~간월재동측, 등억지구집단시설지구 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