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24 2014재노11
도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사용인 A가 2004. 5. 8. 20:23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211-5 소재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영업소 앞 경부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카고트럭을 도로관리청이 정한 제한축중인 10톤을 초과하여 3축이 11.26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