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일러실 창문을 빼서 던져 버리고 창문틀을 떼어내는 등의 손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07:20경 서울 중랑구 C 피고인의 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과 D 피해자 E의 집 사이에 위치한 피고인의 담벼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의 보일러실 알루미늄 새시 창문을 빼서 던져 버리고, 담벼락에 고정되어 있는 창문틀을 망치로 때려 떼어 내는 등 하여 위 창문틀을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창문이나 창틀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보일러실 입구로 향하는 통로에 있던 피고인의 화단을 손괴한 사실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주요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였다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 진술의 신빙성에 매우 의심이 간다.
① 당시의 목격범위에 관하여 G는 수사기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