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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7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07:20경 서울 중랑구 C 피고인의 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과 D 피해자 E의 집 사이에 위치한 피고인의 담벼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의 보일러실 알루미늄 새시 창문을 빼서 던져 버리고, 담벼락에 고정되어 있는 창문틀을 망치로 때려 떼어 내는 등 하여 위 창문틀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목격자 진술서

1. 고소장

1. 손괴된 새시틀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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