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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3 2018나73297
기계제작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와이어메쉬 철망을 제작하는 기계 등을 제작ㆍ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당초에는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으나, 2016. 12. 19.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와이어메쉬 철망 등 금속가공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5. 피고와 사이에 자동 와이어메쉬 용접기 1세트(이하 ‘이 사건 용접기’라고 한다)를 대금 120,000,000원에 제작하여 2016. 12. 31.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서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용접기를 제작하고 제3자에게 재하청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제3조), 제작 작업에 필요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원고가 구입ㆍ부담하며(제6조), 원고가 제작 작업을 완료하여 피고의 지정장소까지 운반ㆍ설치한 후 피고의 지정사양서 및 검사사양서에 준하여 시운전에 합격하였을 때 검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고(제7조),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은행에서 E 또는 원고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하되(제8조), 피고는 계약 후 계약해제 시 총 계약금액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11조). 다.

원고는 2016. 12. 25.경 이 사건 용접기를 제작한 후 김제시 G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 이를 설치 완료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용접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2. 29. ‘수금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2018. 1. 29. ‘기계대금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용접기를 회수하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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