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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406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6.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에서 개발영업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2012.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전자부품 및 필름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F'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의 개발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 8.경 G 의료기 사업부로부터 ‘H 자동화 설비’의 제작 의뢰를 받자, I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J에 위 설비의 제작을 하도급하기로 하면서, I에게 K을 소개하면서 K에 재하청을 주도록 권유하고, I이 이를 승낙하자, 2015. 9. 3.경 C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4억 920만 원에 위 자동화 설비를 제작하여 C (주)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가 C (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I에게 연락하여 ‘K과 직거래를 하지 말고, 내가 운영하는 F을 경유해서 K에 하청을 줘라. C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F에 송금해주면, 내가 K에 하청을 주고, K으로 하여금 J에 설비를 납품하도록 해주겠으며, J가 1,000만 원 정도의 이익은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설비 제작 계약금을 송금받더라도 그 즉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4억 이상의 채무 초과 상태로 설비 제작 대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는바, 약정한 기일까지 설비를 제작하여 납품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F) 명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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