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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0. 13:40경 남양주시 별내면에 있는 담터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13:5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786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3:5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 786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담터사거리 방면에서 화랑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중앙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대향방면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수성중형렉커 차량 좌측면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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