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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7: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화랑로 556 화랑대사거리 앞에 이르러 별내 방향에서 화랑대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 556 화랑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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