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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9 2020가단207927
부동산명도청구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490,935 원 및 2020. 8. 8.부터 별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7. 28. 피고 회사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486,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매월 8일 지급), 기간 2018. 8. 8.부터 2020. 8.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2020. 3. 9. 피고 회사에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 회사는 2019년 12월 분, 2020년 1, 2, 3월 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관리비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 한 피고 C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퇴거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3. 9. 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피고 회사가 2020. 8. 7.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하였다고

자인하며{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3 기 연체한 이상 임대인에게는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고, 이와 같은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은 임차인의 반복된 차임 연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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