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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38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달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하여, 2018. 8. 23.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로 발송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이체내역서, 고객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대여한 계좌가 실제로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위 유예 기간 중인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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