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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6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유통하고 있는(일명 ‘장집’) B, C를 알게 되었고, B, C에게 ‘텔레그램’ 메신저 닉네임 ‘D’으로 연락하여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면서, 2020. 1. 28. B, C와 만나기로 하였다.

B과 C는 2020. 1. 28.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그들이 2020. 1. 하순경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게재한 ‘장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하고 모집한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통장(계좌번호 G) 1개, 이와 연결된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 1장, 이와 연결된 F은행 OTP기기 1개(I), J 명의 K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 1장, 이와 연결된 K은행 OTP카드(M) 1장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N백화점에서 B과 C를 만나 B과 C에게 “외국에서 명품 짝퉁 판매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이고 몸캠 피싱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대포계좌와 여자들이 필요하니 법인 명의 또는 개인 명의 대포계좌와 여자들을 구해봐라. 그리고 외국 가기 전에 너희들 생활비가 필요하니 개인 명의 대포계좌를 모집해 오면 인출작업을 연결시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B과 C가 수거해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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