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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0 2014고정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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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경기 포천 소재 'D고시원'에서 생활할 당시 열악한 부대시설과 피해자의 불친절로 인해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3. 10. 3.경 부천 소사구 E, A동 103호에서, 네이버 카페(F)에 접속한 후, 비방할 목적으로, "공부하시러 D고시원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D고시원 실상을 알려드리려 글을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극기훈련하기 참 좋은 곳이더군요.

일단, 공동 화장실, 샤워장을 사용하다

보면 화장실 붐비는 건 당연하구요.

머리 감을 때도 샤워장과 세면대를 왔다갔다

반복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세면대에서 머리 감을 수 있는 샤워기가 없기 때문이죠.

수도꼭지만 있어요.

세면대에 샤워기 하나 설치하라고 했더니 자주 고장이 나서 안된다네요.

단순한 게 고장도 없고 좋다고 하네요.

좋은 건 원장이 좋은 거고 사용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인지..

난방도 추석지나고 하겠다고 하더니 안하더군요.

방이 좁아 창문마저 닫고 자면 환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창문을 빼꼼히 열어놓고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산속이라서 일교차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감기가 안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18일 생활하면서 감기가 두 번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새벽녘 개 짖는 소리는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고시원에서 개는 왜 키우는지 이해가 안되더군요.

잠깐 짖고 마는게 아니라.

30분이고 1시간이고 짖어댑니다.

잠을 자주 설쳐 세 번째는 못 참겠더군요.

그래서 원장에게 말했더니, 자기는 개 짖는 소리를 못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나보고 결정을 하랍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나가란 소리더라구요.

그래서 일할 계산 하자고 했더니 주둥아리 닥치래요.

처음엔 선생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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