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6. 23:50. 경 대전 서구 갈마로 262 맑은 아침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폐지( 박스 )를 정리하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왕래하고 있던 위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너 그 나이 먹도록 이런 거 하냐,
하루 얼마 버냐,
이 년 이거 병신 아냐, 등신 아냐, 씨발 년 이거 다 해서 만원이나 되냐,
내가 십만 원 줄 테니까 한번 하자, 야 이년 아 너 귀먹었냐,
좆 같은 년, 나 따라와 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C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너는 뭐냐
’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전항의 B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들 아, 니들이 먼데 상관을 하냐
’ 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의 진술서
1. D의 자술서
1. B, D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B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