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고 소속 위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피고 운전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사이에 미세한 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 운전 차량이 손괴되거나 피고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손괴와 상해를 전제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 F,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그날 15:27경 112사건 신고를 하였고,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하여 조사를 마친 사실, 위 사건을 인계받은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E 경장이 작성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사고로 피고는 H병원에서 의사 G로부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10.경까지 침치료,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고 차량은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유한회사 남광주서비스에서 수리를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괴의 정도는 범퍼커버를 교환할 정도의 손상이었고, 원고 차량의 번호판 자국과 봉인, 그리고 범퍼 외피 도장에 손상이 있어서 수리를 하였고, 수리비 849,011원 상당이 들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차량의 사진상 명확한 손상의 흔적은 없으나 피고 차량범퍼에 원고 차량의 번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