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1. 7. 23. 6:45경 무보험차량인 C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교면 소재 장로교회 부근 경사로를 내려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면에서 진행하여 올라오던 D 운전의 E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D가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동승자인 F, G도 부상을 입었으며, 원고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A의 부(父)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D 등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874,800원, F의 손해배상금 4,885,930원, H의 손해배상금 759,460원, D의 손해배상금 28,970,660원 합계 35,490,85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소27767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3. 26.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 중 11,144,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2. 4. 11. 확정되었다.
마. 위 이행권고결정에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으로 원고 차량 수리비, F, H의 각 손해배상금과 D의 손해배상금 일부인 4,624,700원을 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지급의무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D 등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 A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차량의 운행자인 피고 B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