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4. 18:3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4세)이 횡단보도 위에 F 싼타모 차량을 주차하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요구에 피해자가 “길병원관계자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대꾸하자 이에 격분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2cm)를 이용하여 피해차량 조수석문 유리창을 4회 가격하여 유리창에 흠집을 내고,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1회 가격하여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를 요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차량을 손괴하던 중,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34세)를 보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차에서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약 7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