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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9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91』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1. 16:05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모자를 머리에 쓰고 나와 이를 절취하려다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모자를 회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1. 2. 02:50경 인천 부평구 충선로 87 소재 인우아파트 주차장에서,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별다른 일거리를 찾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도로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지름 3cm)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코란도 차량의 왼쪽 후사경을 내리쳐 위 차량을 후사경 수리비 1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인우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 주민인 H가 제2항과 같이 차량을 손괴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위 H를 뒤쫓던 중, 인근에 있는 I아파트 부근 골목길에 이르러 때마침 교회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J(41세)를 발견하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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