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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37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인 ‘B’의 간호조무사로, 위 요양원에서 고령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7: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위 ‘B’ 응접실에서, 피해자 D(84세)이 피고인의 남편이자 요양기관의 대표인 E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자 이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안마봉(길이 42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피 열상, 양 하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YV영상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신체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의 종류,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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