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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03 2019가단5170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평택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 중 2층 15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1. 9.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2. 6.부터 2011. 12.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9. C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은 같은 날 이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18459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13. 12. 23.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수차례 갱신되어 그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018. 12. 5.이 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2018. 10. 22.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E는 원고에게, 2008. 4.경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에 임차하였다가, 2009. 11.경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는 것으로 임대목적물을 변경하고 임대차보증금을 6,5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6,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어 오다가 임대인인 원고의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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