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30 2018가단222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와 2009. 8. 2. 원고들이 1/2 지분씩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302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기간 2009. 8. 20.부터 2010. 8. 19.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가 관리비 20,000원을 계속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월 차임을 52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갱신되어 왔다.
그런데 피고가 2010. 8.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2018. 4.까지 연체된 임료가 20,920,000원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들은 2018. 4. 24.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460,000원 및 2018. 5. 1.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각 26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